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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최종 패소

ㅈㅈㅈㄴㅊ· 2026.07.02 10:52· 조회 1047
챗 지피티 요약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기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원칙적으로 유상 사용하거나 땅을 직접 매입해야 하게 됨. *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 숲길 부지에 대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 5년치 사용료 421억 원을 내라고 통보함. *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24년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함. * 하지만 2025년 2월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서울시가 421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함. *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최소 약 80억 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 숲길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까지 추가되면 공원 유지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서울시는 부담이 크겠는데
댓글 8
ㅎㄴ07-02
홍대 ak 있는 애경 본사도 국철공에 임대료 내지 않음?
dd07-02
부지매입하기도 힘들거니 철조망치고 코레일때문에 못한다하거나 서울시나 구 관련 표지 다 철거하고 지정해제하고 사람들이 그냥 들어갔네요 하나
jwvs(249.213)07-02
공원을 없앤다고? 그 자리에 트램깔아서 관광지로 써라 에휴
zxc07-02
공원을 없애겠군
ok(206.157)07-02
서울 돈 많으니깐 매입하든지 매년 임대료내라
qw07-02
저기 이용객도 많아서 철거하긴 그렇고 서울시가 매입하는수밖에 없는듯
ㅇㅋ07-0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실베 절취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냥07-02
공원 다 걷어내고 기차하우스나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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