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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21억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철도공단에 최종 패소
챗 지피티 요약
*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국유지를 무기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원칙적으로 유상 사용하거나 땅을 직접 매입해야 하게 됨.
*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경의선 숲길 부지에 대해 2021년부터 서울시에 5년치 사용료 421억 원을 내라고 통보함.
* 서울시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2024년 1심에서는 서울시가 승소함.
* 하지만 2025년 2월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서울시가 421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단함.
*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오늘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앞으로 매년 최소 약 80억 원의 국유지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함.
* 서울시는 이미 경의선 숲길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까지 추가되면 공원 유지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서울시는 부담이 크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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