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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여정 6화 || 심사위 앞에서 법리 한판 터뜨렸는데
[시리즈] 관세청 통관 시도 후기
· 관세청 간이통관 후기 1
·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2
·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3
·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4 (이의 불복절차 진행)
· 관세청 통관신청 후기 5 (세관장 답변)
어제 관세심사위원회 다녀왔음. 8월에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보통은 3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했는데 복잡한 쟁점들이 있다 보니 시간이 꽤 소요됨.
통관이 막힌 물품은 위고비의 제네릭 약인 세마사이즈 (마운자로 아님)
위원들이랑 약 40분간 심의를 진행했고 비만치료제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 특히나 내 사건이 다른 비만약 통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음.
내가 제시한 근거는 2가지였음
참석한 위원들 중에는 외부 인사도 있었지만 대체로 직구약 수입에 대해 우려가 많았고 내게 다양한 질문을 퍼붓더라
웃긴 게 내 주장 자체가 너무 명확해서 그런지 어떤 위원도 내 주위적·예비적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더라
기억에 남는 질문들
1. 질) 정말 위고비를 처방받으셨나요?
답) 네
질) 왜 처방을 받으셨어요?
답)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질병 치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2. 질) 처방전의 약물명은 위고비인데 세마사이즈랑은 다르지 않아요?
답) 동일한 유효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질) 세마사이즈의 함유 성분은 세마글루티드만 들어가 있나요?
답) 정확한 조성은 미상이나 위고비 정품과 동일하게 보존료나 첨가물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4. 질) 인도에서 처방 없이 약을 구매할 수 있나요?
답) 아니요. 인도도 본래 처방이 필수인 약이며 인도의 주요 온라인 약국들은 처방전을 요구합니다. 다만 일부 판매자가 처방 없이 파는 경우도 있고 대다수가 이렇게 구매합니다. 그런데 구입할 당시 판매인에게 한국 의사의 처방전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질) 결국 이의신청인께서는 인도약을 처방 없이 구매하신 거네요?
답) 네, 맞습니다.
5. 질) 구매일자가 6월 XX일인데 한국 의사의 처방전 발급일은 7월 XX일이군요. 왜 구입할 때는 처방전이 없었습니까?
답) 카톡 알람으로 통관신청을 하라는 연락이 와서 그때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질) 그러면 당시에는 처방전이 없었다는 거 맞네요?
답) 네, 맞습니다. 미리 받았을 경우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유효기간이 남는데 국제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통관신청 때쯤에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이 끝나 있을까봐 그때 받았습니다.
6. 질) 현재 위고비 주사를 맞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처방전으로 위고비를 받으셨어요?
답) 네, 위고비를 계속 맞고 있고 그 처방전으로 위고비를 받았습니다.
7. 질) 세마사이즈를 구입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위고비 처방전이 있으면 인도에서 위고비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 가격 때문에 세마사이즈를 구입했습니다.
8. 질) 냉장 배송을 받으셨나요? 상온 배송이면 약물이 손상되지 않나요?
답) 냉장 배송은 아닙니다. 다만 이 약의 원칙은 2도에서 8도 보관인데 30도 이하에서라면 일정 기간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9. 질) 왜 세마사이즈의 처방전은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답) 한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세마사이즈에 대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처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10. 질) 처방전에는 위고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약물을 바꾸는 건 의사 또는 약사 권한 아닌가요?
답) 대체조제가 가능한 요건이 있고 그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1. 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약은 국내에서 인가받지 않았고 주사제인데 신체에 주입하면 어떤 이상 반응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정부는 국민 보건을 이유로 비만치료제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위고비를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세마사이즈를 사용하다가 통관되면 둘을 다 사용하실 건가요? 의사 지시 없이 약을 임의로 바꿔도 되는 건가요?
답) 네, 식약처가 보건을 이유로 해외 비만약 반입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이 정당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률의 유보 원칙에 위반되고 약사법 개정안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어떤 약제를 선택할지는 헌법상의 자유입니다.
12. 질) 위고비는 식약처의 유해통보 대상이 아니었나요? 그럼 세마사이즈도 같은 거 아닌가요?
답) 유해통보는 "품목"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개별 품목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식약처도 오젬픽, 리벨서스, 위고비를 각각 분리해서 통보했습니다.
13. 질) 이 약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약이고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런 경우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역질) 그렇다면 지금 관세법 237조에 따라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막았다는 뜻인가요?
답) 아, 그건 아니고요...
14. 질) 처방전을 2장 제출하셨는데 하나는 비뇨기과에서 또 하나는 이비인후과에서 나왔어요. 왜 이 과에서 처방을 받으셨어요?
답) 위고비 처방을 가장 가깝게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이 정도가 기억에 남는 질문들임
전체적으로 보면 식약처의 규제 조치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위원들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더라
위원들의 진정한 목적은 자가사용 면제 조건인 '치료 목적의 정당성'과 '처방전의 유효성'을 흔들어놓으려는 것처럼 보였음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위원들이 신청인이 제기한 정교한 법적 논리(주위적·예비적 주장)를 정면으로 박살 내기 어렵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 같음
그래서 법리 싸움을 피하고 자가사용 면제 전제인 사실관계부터 흔들려고 했던 것 같음
즉 법리로는 이기기 힘드니까 사실 차원에서 뭔가 물고 늘어지려는 전략으로 읽힘
직접 출석해서 진술한 게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함. 출석 안 했으면 저들이 자기들끼리만 협의해서 5분 안에 반려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 높음
이의신청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했고 결정이 나오면 그때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절차를 정할 거임
출처: 마운자로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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